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비과세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상속인,또는 5년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1년이내에 2억,또는 2년이내에 5억이상의 처분재산(또는 부담채무)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과 공익신탁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례비용 등(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
1.기초공제:기본공제2억원+가업상속공제[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2,배우자공제:다음중 적은금액ⓐ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민법상 배우자지분비율이내 ⓒ30억원,
3.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1인당3000만원
ⓑ미성년자공제:(20세-현재나이)×500만원
ⓒ연로자공제: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75세-현재나이)×500만원
4.일괄공제:(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를 공제받는 대신 선택가능하며 공제금액은 5억원+가업상속공제(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한도)이다.
5.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2억원을 한도로 한다.단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까지는 전액공제되며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1억원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 공제된다.
6.재해손실공제: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된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율: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상속세 산출세율
+세대생략상속가산액:자녀이외의 직계비속(손자등)에게 상속할 때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한다.
=산출세액 합계
-세액공제
1.증여세액공제: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시 납부한 기납부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액은 공제한다.
3.단기상속세액공제:10년이내에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단기상속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4.신고세액공제: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이내에 신고시 10%를 세액공제한다.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10%,20%),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상속세 납부세액
note
연부연납:5년간(가업상속의 경우 최장3년거치 후 12년간)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물납: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분납: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이내에 분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