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경매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신문을 통해서다.
경매대상 부동산의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등 공고사항은 입찰기일 14일 전에 법원게시판과 일간신문 등에 게시한다.
입찰에 부쳐지는 모든 물건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입찰의 요지를 반드시 신문지상에 게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신문공고에는 해당 경매계,사건번호,물건번호,소재지,용도,면적,최저입찰가격,비고,입찰기일,낙찰장소,입찰장소 등 기초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경매부동산의 핵심적 내용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임대차현황 등은 수록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하는 불현함이 있다.
즉 최소한의 사항만 수록하므로 관심이 있는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기본적 내용만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은 직접 경매법원 민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물건명세서 등을 열람하여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