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인 부동산 법률상식 ]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일물일권주의라하여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즉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 있어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따로 양수 받아야합니다.
2. 토지의 정착물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으로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중에는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3. 물건의 거래는 권리관계를 수반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자체의 거래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에 대한 권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권리의무에 관한 공적장부(예;등기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거래당사자가 이러한 공적장부등의 기재를 열람하지 않아서 이를 몰랐다면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기재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등기열람이상의 거래상의 주의를 요합니다.
4. 부동산 거래는 등기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민법 186조에 의거 등기해야만 권리가 이전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제 3자가 나타났을 경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이전되지만 이경우도 등기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5. 부동산에 관한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사기/횡령/배임 등이 흔히 발생하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민사문제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이 변제자력이없다면 결국 손실은 피해자에게 전부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